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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시험 대체 제도 정비하는 FDA…"전환 계기 마련됐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동물시험 대체법을 독성평가 규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면서 신약개발에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제도정비를 통한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나긴 어렵지만 새로운 기술의 적용의 측면에서 상징적이라는 평가. 가깝게는 동물시험 대체법의 표준화와 실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최근 FDA는 동물시험 대체법을 독성평가 규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미국 식품의약국은 18일 지난해 말 통과된 1조6500억 달러 규모의 2023년 통합세출법통합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of 2023)을 바탕으로 기존 미국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개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식품의약품화장품법 개정의 가장 특징은 FDA에서 지난 80년 이상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을 위해 필수적이었던 동물시험 없이도 허가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점.개정된 법을 보면 비임상 시험(Nonclinical Test)을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조사하는 임상시험 전 또는 그 과정 중에 시험관에서(in vitro), 컴퓨터에서(insilico), 또는 화학적으로(in chemico), 또는 비인체 생체시험(nonhuman in vivo test)에서 수행되는 시험'이라고 정의했다.또한 비임상 시험의 예시로 ▲세포 기반 어세이(Cell-based assays), ▲조직 칩(Organ chips) 및 미세생리시스템(Microphysiological systems) ▲컴퓨터 모델링 ▲기타 바이오프린팅(bioprinting)과 같은 비인체 또는 인체 생물학기반 시험방법 ▲동물시험 등 5가지를 제시했다.이 밖에도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Service Act)을 개정해 바이오시밀러 승인 신청 시 필요한 독성 평가 규정에도 이러한 동물시험 대체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동물시험 대체법이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 의약품 허가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시각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크게 동물시험 대체법이 아직 초기 단계로 향후 몇 년간 동물시험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시각과 조직 칩 등의 동물시험 대체법이 지난 10년-15년간에 걸쳐 개발되고 있는 만큼 확산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한다.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동물시험 대체를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제도 마련은 긍정적이라는 게 현장의 평가다.온코클루 조건식 전무는 "조직칩 등을 이용해 동물시험을 대체하는 시도는 3~4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오가노이드 기술도 성숙도가 올라가 신약 개발에 사용된 연구결과가 많이 나왔다"며 "동물시험 대체 모델이 필요하다는 인지가 있던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이 생겼다는 점은 관심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실제 현재 FDA는 생쥐와 같은 설치류 한 종과 원숭이나 개와 같은 비설치류 한 종에 대한 독성 시험을 요구하고 있어 기업들은 이러한 시험을 위해 매년 많은 동물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하지만 임상시험에 들어간 신약후보 물질 10개중 9개는 실패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물시험 반대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같은 흐름으로 영국에서 가장 큰 동물시험을 진행 기업 중 하나인 생어 인스티튜드(Sanger institute)는 동물시험을 대체하기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선언한 상태다.하지만 법이 개정돼 FDA가 동물시험 없이도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필수 규정이 아닌 만큼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아직 물음표가 남아있다.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FDA에 있는 독성학자들은 매우 보수적이라 동물이 안락사된 후 모든 장기에서 잠재적인 약물의 독성 영향을 조사하고 있는 만큼 동물시험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한국바이오협회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FDA가 기업들과 동물대체 시험법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열렸다"며 "조직칩이나 바이오프린팅과 같은 동물시험 대체법에 대한 연구개발과 상용화가 촉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동물시험 대체 안착 표준화 필수"…글로벌 제약사 선도 전망바이오 업계는 궁극적으로 동물시험 대체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술의 표준화가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바이오 업계는 신약기술에 실제 동물시험 대체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술 표준화를 과제로 꼽았다.가령 줄기세포가 기반이 되는 오가노이드와 같은 기술을 구현할 때 기관마다, 연구소마다 가지고 있는 기능에 차이가 있어 똑같은 약물에도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이로 인해 독성 평가 시 기준점을 마련할 수 있는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바이오업계 A관계자는 "동물시험을 완벽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동시에 같이 사용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동물시험으로 독성과 효능을 평가해도 실제 임상에서는 차이가 나타나 실패확률이 높은데 오가노이드 등을 활용하면 이러한 간극을 좁힐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설명했다.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물시험과 비교해 동물시험 대체 기술의 표준화와 기준점에 대한 연구가 쌓인다면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그런 관점에서 임상시험을 시행하는데 상대적으로 비용의 부담이 적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조 전무는 "초기단계로 볼 수 있지만 유럽 등에서는 이미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있던 기술들이다"며 "실제 현재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 논의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작은 벤처기업보다는 글로벌 제약사나 국내 제약사 중에서도 규모가 되는 곳들이 테스트를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러한 시도를 통해 레퍼런스가 쌓이면 표준화가 이뤄져 사용 빈도가 높아지며 자연스럽게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23-01-19 05:30:00제약·바이오

허대석 교수 "의사조력자살 합법화 급진적…자살 조장할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우리나라에서 의사조력자살 합법화 논의가 너무 급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규범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16일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초청 특강 '안락사 논쟁의 전제 조건'에서 허대석 교수는 의사조력자살 합법화에 대한 여론이 실제 환자 의사와 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KMA POLICY 초청 특강 현장여러 언론사 등에서 진행한 안락·존엄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70~80%의 응답자가 찬성한다고 답하고 있다. 반면 실제 스스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행서를 작성하는 환자는 10%에 그친다는 분석이다.관련 설문조사는 같은 질문이어도 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일례로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간병 지원 체계 마련 28.6% ▲의료비 지원 26.7% ▲호스피스·완화의료 확충 25.4% 순이었다. 의사조력자살 합법화는 13.6%에 그쳤다.허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은 관련 용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벌어지는 일이라고 짚었다. 그는 관련 예시로 2009년 김수환 추기경과 연세대병원 김 할머니 사례를 들었다.당시 김 추기경과 김 할머니는 모두 연명의료를 거부했고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 두 사례 모두 대리인이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했다. 하지만 김 추기경 사례는 자연사로 추앙받고 김 할머니 사례는 존엄사로 논쟁의 대상이 됐다는 설명이다.허 교수는 두 사례의 차이점은 연명의료 유보와 중단이라고 말했다. 김 추기경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하지 않아 연명의료를 유보한 것이고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를 제거했다는 설명이다. 즉 의료행위의 개입 유무를 기준으로 관련 용어를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는 "가치적 관점에서 안락사는 적극적, 소극적인 형태로 나뉘고 존엄사, 조력존엄사로 불리거나 자연사로 비춰질 수 있다"며 "반면 행위적 관점에서 보면 안락사는 의료연명결정에 대한 중단·유보나 의사조력자살로 간단히 구분된다"고 설명했다.허 교수는 이를 토대로 연명의료 거부 기준을 임종기, 말기, 식물상태·치매, 의사조력자살, 안락사 등 5단계로 구분했다.연명의료 거부 관련 법안이 제정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1단계인 임종기를 일본은 2단계인 말기까지 허용하고 있다.또 3단계인 식물상태·치매까지 허용한 국가는 영국·독일·대만, 4단계인 의사조력 자살은 미국 10개주 및 스위스, 5단계인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캐나다, 호주 등이다.우리나라에서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것은 1단계인 임종기를 3단계로 높이는 것인데, 이는 아시아에서 관련 법안에 가장 개방적인 대만과 비교해도 매우 급진적인 변화라는 설명이다. 실제 대만은 2000년 말기 허용 법안을 도입한 후 이를 식물상태·치매로 확대하기까지 19년이 걸렸다.허 교수는 이 같은 급진적인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미국 워싱턴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은 2009년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했는데 이후 전체 자살률이 급증했다. 이는 의사조력자살을 제외해도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숫자다. 성급한 의사조력자살 합법화는 죽음에 대한 사회 규범을 변화시켜 자살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서울대의과대학 허대석 교수그는 우리나라의 자살문제가 이미 OECD 최고 수준으로 심각하고 특히 노년층 자살인구가 많은 것을 조명했다. 또 오랜 간병에 지쳐 살인을 저지르거나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허 교수는 "10여 년간 동반자살을 포함한 간병살인 발생은 173건이다. 이중 희생자는 213명, 가해자는 154명이다"라며 "범행까지 걸리는 평균 간병기간은 6년 5개월로 그 이유론 장기간 간병에 따른 낙담이 꼽힌다. 또 이중 60%가 홀로 간병을 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기존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행서 작성 비율을 보면 전체의 27.3%만이 이를 작성하고 나머지는 관련 법안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종기와 말기 구분이 어려운 데다가 관련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게 허 교수의 진단이다.그는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환자들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죽음이 아닌 고통 없이 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환자가 원하는 사망 장소나 죽음의 형태가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실제 환자가 원하는 임종 장소는 가정 57.2%, 호스피스 19.5%. 의료기관 16.3%로 나타났지만 실제 사망 장소는 의료기관이 77.1%로 가장 많았다. 의사조력자살 합법화에 앞서 돌봄 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하지만 허 교수는 우리나라의 연명의료 형태가 기술 중심의 의료집착이라고 봤다. 이로 인해 첨단기술이 도입된 상급종합병원이 발전하고 돌봄은 취약하다는 진단이다.호스피스 역시 미흡하긴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등이다. 이중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암환자가 23%, 나머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다른 만성질환 역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허 교수는 관련 대안으로 의료기관이 가정 같아지거나 가정이 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정 같은 의료기관은 수용에 한계가 있어 돌봄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그는 "의료기관 같은 가정의 좋은 예는 일본으로 일본은 국가 지침의 틀 자체를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제 관련 논의를 시작해 가장 늦다"며 "특히 돌봄은 간호 문제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최악의 경우 자살 조장 및 방조가 될 수 있다. 단계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9-17 07:22:29병·의원

노인의학회 "65세이상 노인환자 진료시 수가 가산 필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노인의학회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점진적인 노인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노인 가산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2일 대한노인의학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고, 2060년엔 4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짚었다. 또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계가 노인성질환 뿐만 아니라 사회현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노년층인구의 소외감, 안락사 등 정신적 문제가 심화했다고 진단하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본회 방향을 '질환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설정했다고 전했다.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가 창립된 것도 알렸다. 이를 통해 노인 우울증 및 자살 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우려 관련 교육을 진행해 일선에서 노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또 경증 우울증 치료제에 대한 처방기한제한이 철폐될 가능성이 커진 것을 긍정적으로 봤다.노인영양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예방단계에서 노인건강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와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새 정부를 향한 메시지도 있었다. 노인문제는 비용소모가 커 이전 정권이나 일본 사례처럼 시작부터 퍼주는 방식을 채택하면 향후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시점이 온다는 우려다. 더욱이 노인정책은 청년층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인 만큼, 연금처럼 점진적이고 선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대한노인의학회 김용범 회장이와 관련 노인의학회 김용범 회장은 "젊은 사람은 줄고 노인은 늘어나 노인진료는 필수의료다. 다만 어떤 정권이나 일본처럼 퍼주는 식의 전략은 미래의 젊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제 젊은 사람 한 명이 노인 한 명 감당하게 될 것인데 이를 잘 고려해 정책결정을 해 달라. 실적을 내려고 속도를 내는 식은 곤란하다"고 말했다.노인 가산 수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노인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진료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특히 대기실에서 환자를 호출하는 현재 방식이 이 같은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고 짚었다. 노인은 귀가 어두워 호출을 듣기 어렵고 스마트폰 등에 집중하는 경우 진료실에 들어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노인환자와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또 이번 진찰료 협상에서 노인의료비 관련 언급이 없었던 것을 전하며 계속적으로 인상을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든 과에서 노인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범의료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노인가산 방식으론 소아가산처럼 65세 이상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맞다고 전했다. 가산율은 소아가산과 동일해야 한다면서도 우선은 가산 자체에만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율이 높지 않아도 생기기만 하면 추후 인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모든 과에 노인환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의협에서 주도적으로 나서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가산 수가를 요구해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반대 목소리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현장에서 꼭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노인의학회는 상임이사진 재개편 소식과 함께 차기 회장으로 대한신경과의사회 이창훈 고문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신경과와 비신경과가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학회를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또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노인이슈 대응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이번 춘계학술대회를 기점으로 이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춘계학술대회에는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교육과정으론 전문영역인 감각기관 질환에 대한 지식 공유, 포스트코로나 정리를 위한 호흡기질환, 우울증 등 세션을 진행했다.
2022-06-12 20:58:26병·의원

안락사와 연명의료 사이에서 현장의 딜레마

메디칼타임즈=정진형 전공의 내과 전공의로 근무하면서 환자 상태가 악화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보호자에게 연락해 소위 "어디까지 치료할 것인지" 물어보는 일이었다.환자가 평소 연명의료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보호자 의지는 어떠한지, 인공호흡기나 승압제, CRRT(지속적 신대체요법), ECMO(체외생명유지술) 들이 연명치료고 각각이 어떤 치료이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예후는 어떠한지 설명한다. 이런 치료를 할 경우 중환자실 입실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치료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대학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인지라 중증도가 높은 분들이 많고, 중환자실 자리뿐 아니라 방금 언급한 치료를 위한 장비들 또한 늘 부족한 실정으로 그마저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말이다.코로나 중환자실 주치의를 하면서 코로나 폐렴이 호전 추세를 보이다가 정말 갑작스럽게 환자 상태가 악화돼 하루나 이틀 안에 사망하는 경우를 상당히 보았다. 멀쩡하게 호전되어 내일 퇴원할 준비를 하다가 한순간에 의식이 떨어지거나 산소 수치가 떨어져 인공호흡기를 달고 승압제를 최대한 쓰고 다음날 사망하는 경우가 심하면 매일 일어났다. 언제나 죽음의 순간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사람은 죽음을 미리 생각해야 한다. 죽음 직전의 순간뿐 아니라,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언제든지,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다. 사람이 젊을 때는 편안한 노후와 미래를 생각하고 늙어서는 좋은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듯이, 죽음 또한 그 고려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연명의료 결정제도라는 것이 있다. 사전에 본인이 악화되었을 경우 어디까지 연명치료를 할지 결정해두는 것이다. 실제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사전에 작성하는 서류임으로 본인 스스로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직접 결정을 하는 것이다.이 제도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두 번의 큰 사건이 있었다. 첫 번째는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으로 인공호흡기를 떼면 사망할 것이 분명한 환자를 보호자의 강력한 요구로 각서를 쓰고 퇴원시켰으나 환자는 당연히 5분 뒤 사망했다. 이에 의료진에게 살인죄 및 살인방조죄가 적용됐다.이 사건은 아직도 의료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도 환자의 가망없는 퇴원을 보낼 시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의사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두 번째는 김할머니 사건으로, 평소 환자가 연명치료 거부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으며 가족의 요청으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연명의료 중단을 인정한 경우다. 이 사건 이후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압 상승제, 체외생명유지술 등이 있다.하지만 2018년 법이 개정되면서 연명치료 중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을 하지 않을지는 미리 정할 수 없고 의료진 판단으로 넘어가게 되었다.결국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된다면 의료진의 판단하에 모든 연명치료를 다 진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물론 그 순간에도 보호자와 상의하게 될 것이고 환자의 의사와는 다르게 보호자의 뜻에 따라 치료를 진행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또한, 갑자기 환자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급박한 상황에서 일단 시작해둔 연명의료 치료들을 중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모든 치료가 시작은 쉬워도 중단하기는 참 어렵다.연명의료는 가능한 한 중단되어야 한다. 물론 환자분이 연명의료를 진행했을 때 의식이 있고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진행하는 것이 옳다. 예를 들어 연명치료에 수혈이나 투석도 포함되는데 최근에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투석만 주 3회 다니면 나머지 시간에는 직장을 다니는 등 일상생활을 영유하는 분도 많고, 갑작스럽게 피를 토하는 경우 내시경적 치료 및 수혈을 하고 호전되어 이후에는 문제없이 생활하는 분도 많다. 그런 수혈이나 투석이 현재 연명의료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치료는 단순히 목숨을 '연명'하기 위한 연명의료라고 할 수는 없다.하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죽음의 경계선에서 연명치료는 다른 문제다. 환자와 보호자의 뜻과 의료진의 뜻이 다른일이 생기면 연명의료를 진행해서 얻는 결과는 누구 책임으로 남을 것일지, 그리고 연명의료 이후에도 상태가 악화되어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것이 과연 최선의 죽음일지에는 의문이다. 연명의료와 무관하게, 한 사람의 의사로서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최선의 치료를 하겠지만 죽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최선의 죽음을 제공하는 것 또한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코로나 폐렴이 악화되어 고유량 산소치료(Optiflow)를 최대로 유지하는 환자가 있었다. 고유량 산소치료를 최대치로 유지하면 의학적으로는 인공호흡기로 바꾸는 것을 당연히 고려해야만 한다. 환자분은 고유량 산소치료 중 의식이 명료하였지만, 보호자와 면담 후 인공호흡기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되어 환자분께 진정제를 드리고 주무시게 만든 후 기관삽관 후 인공호흡기를 달았으나, 결국 사망할 때까지 의식이 돌아오는 일은 없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맞이한 죽음이 과연 최선이었을까.심장기능도 아주 떨어져 심부전이 진행한 환자분 중 심장이 뛰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던 분이 있다. 역시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를 달고, ECMO로 기계를 통해 심장 대신 피를 순환시키도록 한 적이 있다. 그 환자분은 중환자실 처치가 필요하였고, 하루에 중환자실 비용 및 ECMO 유지비용이 100만원 이상 나가던 분이었다. 정확한 상황은 알지 못하나, 그 보호자분은 이후 병원비 때문에 전셋집을 팔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환자분의 죽음은 절대 최선이 아니었을 것이다.ILD(간질성 폐질환)가 악화되어 돌아가실 때까지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분이 있었다. 그 환자분은 마지막까지 호흡곤란으로 힘들어하시다 돌아가셨다. 연명치료는 하지 않기로 기존에 결정되었던 분으로 최대한 고통을 덜어드리려는 치료를 했지만 호전은 없었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맞이한 죽음은 절대 최선은 아니었을 것이다. 회진 때마다 보호자는 환자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없었고, 매일 "언제 돌아가실까요?"라는 질문만 했을 정도였다. 차라리 조금이라도 고통을 더 느끼시지 않을 때 여생을 정리하고 일찍 보내드리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환자분들이 좋은 경과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정말로 최선의 죽음을 제공해드리고 싶다. 자신의 삶에 감사하며 이웃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말을 전하며 떠나는 죽음은 아름답지 않은가. 그런 죽음을 겪을 수 있다면 그 누구라도 하고 싶을 것이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죽을 때는 남은 사람들에게 그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이 조금이라도 좋은 흔적으로 남는다면 좋지 않을까.그런 죽음을 위해서는 그 최적의 타이밍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결국, 연명의료의 중단 시점을 잘 결정하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적극적 안락사가 그 방법이다.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안락사라는 것이다. 연명치료 중단은 소극적 안락사다. 환자가 악화될 것을 알지만 적극적으로 'Do harm'을 하지는 않는 선에서 통증 등 증상 조절을 하면서 지켜보는 것이다.안락사. 말 그대로 안락한 죽음이다. 누구라도 원하는 안락한 죽음이다.이미 연명치료 중단, 즉 소극적 안락사는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처음에 이야기했듯, 환자가 악화되면 연명치료를 할지, 하지 않을지부터 환자 및 보호자와 상의하는 만큼 우리 사회는 소극적 안락사에는 꽤나 관대해졌다.연명의료 결정제도는 말 그대로 본인의 연명의료는 본인이 결정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먼저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어느 정도 치료까지 본인이 원해서 받을 것인지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구체적인 치료 여부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하겠다.현재도 그렇듯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언제든지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있으므로, 혹시라도 건강상태가 바뀐다면 그때 수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좋겠다. 또한, 본인의 마지막 순간은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적극적으로 멀쩡한 사람이 자살을 원한다고 안락사를 시켜주자는 말이 아니다. 환자와 보호자, 의사가 다방면으로 상의해 가장 최선의 순간에 모든 것들을 마무리짓고 남는 사람들에게 좋은 흔적으로 죽음을 남기자는 이야기다. 서로가 원하는 최선의 시점에 죽음을 겪게 해주는 방법은 적극적 안락사 이외에 없지 않을까.다만, 무분별한 자살을 막도록 이전에 정신건강의학과 등 충분한 전문적인 면담이 필요하겠고, 말기 환자의 경우로,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심하여 현대 의학으로 쉽게 조절되지 않는 경우로 제한하여 허용해야 하겠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본인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지, 단순히 연명치료를 유지할지 중단할지만 결정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말이다.
2022-05-02 05:30:00오피니언

의료윤리적 갈등 해결 길잡이 자처한 중환자실 의사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 의료진을 가장 괴롭히는 문제는 윤리적 갈등이다." 중환자 의학 전문가들이 진료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길잡이를 자처하고 나섰다. 왼쪽부터 중환자의학회 홍성진 회장, 임춘학 윤리이사. 대한중환자의학회(이하 중환자의학회, 회장 홍성진)는 25일 '중환자실 의료윤리-의료인이 알아야 할 중환자실 윤리 딜레마' 출판기념회를 겸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른 변화된 점을 소개했다. 중환자의학회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생전에 건강할 때 환자가 직접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수는 11만 5259명이며 의사가 환자 본인의 의사를 물어서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1만 6366명이다. 하지만 중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들을 가장 괴롭히는 문제는 중증 환자의 복잡하고 어려운 치료가 아닌 치료를 둘러싼 '윤리적 갈등'이라는 것이 중환자의학회의 설명이다. 임춘학 윤리이사(고대안암병원 마취통증의학과)는 "사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이 됐지만 여전히 의료진 입장에서는 윤리적 문제가 생긴다"며 "말기 암 진단에 따라 다발성 장기부전인 환자이지만 의식이 명료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이야기해야 하지만 가족이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임 윤리이사는 이어 "아직까지 죽음에 대한 문화적 인식과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의료진들의 윤리적 갈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환자의학회는 '중환자실 의료윤리' 책자 발간을 통해 의료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진료 현장에서의 윤리 쟁점들을 제시했다. 해당 책자는 미국 중환자의학회에서 출판한 'Critical Care Ethics'를 번역한 것. 책자에는 연명의료, 안락사부터 종교적인 치료거부나 보완의학, 대체 치료 등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가 실려 있는 한편, 의료진과 환자 가족 사이의 갈등, 가치관의 차이 및 도덕적 고뇌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함께 자리한 홍성진 회장(여의도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은 "중환자 의학을 알리고 싶었다"며 "아직도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다. 책자 발간을 통해 의료진뿐 아니라 국민들이 중환자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곳인지를 알리는 프로젝트를 실시하려고 한다"고 책자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홍석경 총무이사(서울아산병원 외과)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말기 암 환자에게만 제도나 내용이 집중돼 있지만 사실 중환자실 내에서는 다른 많은 환자들이 있다"며 "이번 책자 발간은 미국의 책을 번역했지만 앞으로 중환자의학회 차원에서 국내 사례를 담은 책자를 추가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9-02-26 05:30:48학술

|특별기고|환자를 위한 연명의료법 돼야 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2016년 2월 3일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이 4일부터 시행되었다. 2004년 보라매병원 사건부터 2009년 김할머니 사건, 그 후에 이루어진 각종 사회적 논의와 제출된 법률안들의 통합 및 조정을 거쳐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이 제도화 된 것이다. 시행 초기라서 당연한 일이겠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명치료결정 요건의 까다로움이나, 윤리위원회의 미설치, 처벌 규정 등 일부 의료인들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환자 입장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의료계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는 부분은 연명의료 결정 요건의 까다로움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말기 환자와 임종기 환자를 구분하고 있고, 말기 환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대상으로 하고, 임종기 환자만 연명의료결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한 사회적 논의 초기에는 말기환자, 임종기 환자는 물론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 등도 연명의료결정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임종기 환자로만 그 대상이 제한된 것은 연명의료 결정의 대상을 엄격히 구분하여 남용을 막고, 말기 환자에게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선택의 시간을 부여하고자 함이다. 말기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정도가 되면 이미 임종기로 판단할 수 있고 연명의료결정의 대상이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말기 환자에 해당하는 모든 4기 암환자의 혈액 투석이나 인공호흡기 착용을 중단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결정을 위해 가족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가족들의 합의된 의사(意思)로 환자의 의사(意思)를 추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고, 그 자체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은 물론 수많은 분쟁을 양산할 가능성도 있다. 1인 가정이 늘고 가족 간의 유대가 점점 약해지는 요즘 가족의 합의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것 자체는 악용의 위험이나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일부 가족의 동의만으로 연명의료를 결정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위험 또한 크다.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환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다만, 동의 주체인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 직계 존속 이외 직계비속까지 포함되어 그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임종기 환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윤리위원회 설치 문제가 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새롭고 복잡한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은 윤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또한 연명의료의 결정은 사람의 생명에 직접 관여하는 일로 어떤 경우보다 신중하고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고, 환자와 가족의 의사(意思)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발생할 윤리적 문제를 심의하기 위한 의사결정구조가 꼭 필요하다. 더구나 환자와 환자가족 이외에 의사의 요청도 심의함은 물론 상담과 교육 등의 기능도 수행한다. 법률 제정 후 1년 6개월의 기간이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기에 부족한 시간은 아니다. 법률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공용윤리위원회에 업무의 위탁이 가능함을 감안하면 현실을 무시한 제도라는 의견도 납득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처벌 조항의 문제가 있다. 연명의료결정 이행의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으면 당연히 형법 상 살인죄의 적용이 가능하고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되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이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은 형벌을 대폭 완화한 배려 측면이 강하다. 그런데도 의료계에서 형사처벌 조항이 연명의료 문화 조성을 위축시킨다고 하니 이해하기 힘들다. 의료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경우나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기존 의료법상의 처벌과 큰 차이가 없고, 이외의 벌칙이나 자격정지, 양벌규정, 과태료 등에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본다. 문제는 제도의 시행을 위한 시스템이 아직 완벽히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억울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죽음에 대한 성숙한 논의가 부족하다. 죽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는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변화는 있었지만 아직 사회적 합의는 존엄사나 안락사가 아닌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에만 겨우 이르렀다. 최소한의 경우로 그 적용을 제한하여 남용이나 악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한 상황이다.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와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당장 대상의 확대나 요건의 간소화, 책임의 회피만을 주장하는 것은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이 아니라 의료 행위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이라면 그 결정은 말기환자나 임종기 환자가 할 것은 아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 평소의 가치관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학대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건강할 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그런 의미에서 사전의료의향서를 더욱 보편화하고 나아가 의무화나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연명의료의 중단은 선이고, 연명의료의 지속은 악이라는 판단도 위험하다. 사실 경제적 문제가 없다면 일정 기간 이상은 연명의료를 지속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선택은 존중받아야 하며 비난할 수 없다. 국내 최대 재벌의 전 회장님에게 연명치료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를 문제 삼는 의료인은 없지 않은가? 아울러 당장 연명의료가 중단되어도 환자가 바로 사망하는 것은 아니라서 이들이 이용할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필요함에도 이를 위한 병상은 여전히 부족한 문제도 있다. 이처럼 시행 초기에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대상을 늘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 이외에도 죽음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나 다양하고 간소한 의사결정 수단 등 시행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만 하는 것들도 많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실제 환자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본 기고문은 메디칼타임즈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8-02-13 12:00:01오피니언

기동민 의원, 실험동물 지킴이 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 실험동물 지킴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안은 실험 이후 회복된 동물을 일반에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실험이 끝난 동물이 회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토록 하는 내용만 명시돼있다. 회복 동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리 규정이 없어 버리거나 안락사 시키는 일이 빈번했다. 개정안은 회복 동물의 사후처리를 규정함으로써 실험동물의 불필요한 죽음을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험동물법안은 윤리적인 동물실험이 이뤄지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동물실험시설이 무등록 공급자에게 동물을 공급받는 것은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처벌받도록 명시했다. 제재규정 미비로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현행법의 문제를 보완했다. 기동민 의원은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실험동물도 동물복지의 대상"이라며 "불필요한 동물의 희생을 막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04-11 12:00:00정책

10년만에 바꾸는 윤리지침, 신중에 신중 "현실을 담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10년여만에 이뤄지는 의사윤리강령 및 지침 개정 작업은 신중하고 또 신중했다. 18명의 위원은 1년이 넘도록 12번에 걸쳐 회의를 했다. 각 시도의사회, 진료과의사회에 의견을 물었고 공청회까지 열었다.다시한번 수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13번째 회의다. '윤리'가 시대적 화두이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의협회관에서 2차 공청회를 가졌다.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개정TF팀(위원장 김국기, 이하 의사윤리TF)은 바뀐 윤리지침을 다시 공개했다.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 진료시 제3자 입회를 허용하는 일명 샤프롱 제도부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음주 진료나 리베이트 수수 금지, 쇼닥터, 유령의사, 사무장병원 문제 등을 대거 지침에 포함시켰다. 동료 의사의 잘못에 대한 대응을 규정한 조항도 넣었다. 동료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 행위를 하면 그것을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게 구체적 내용이다. 의사윤리TF 박석건 위원(단국의대)은 "의사윤리지침을 만들어 놓으면 향후 처벌의 빌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라며 "의사들은 윤리적 문제가 생기면 이미 각종 행정처분,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실을 말했다. 그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론재판, 행정처분, 형사처벌과 함께 같은 일 발생 방지를 위해 시급히 규제를 위한 관련법을 만드는 게 정해진 코스라고 했다. 명찰법, 일회용 주사기 관련법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했다. 박 위원은 "규제를 위한 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의사윤리지침은 자율정화용이다. 의사의 자존심이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사들의 윤리의식 고취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지침 수정에 있어 샤프롱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한 수정 요구가 이어졌다. 의사윤리지침 개정안 12조 3항에는 '의사는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진찰할 때 환자가 원하는 경우 제3자를 입회시켜야 한다'고 돼 있다. 이명진 전 의료윤리연구회장은 "외국은 수치스럽거나 민감한 신체부위를 진찰할 때는 보호자나 제3자가 입회할 수 있지만 환자가 자신의 민감한 부위를 제3자에게 노출시키고 싶지 않으면 입회를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렇게 조항이 반대로 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3자를 입회시키는 것은 당연히,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현재 조항대로라면 법으로 제제가 들어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도 "성적으로 민감한이라는 표현 자체가 제한적"이라며 "신체 어떤 부위라도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항의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의사들이 현실에서 하는 실제적 고민도 필요" 공청회에서는 지침의 수정의견도 있었지만 '현실'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고지원 정책이사는 의대 교육과정과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보다 실제적인 사례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 이사는 "의대에서 의료윤리의 원칙에 대해서는 잘 들었지만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실습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전공의들은 매일같이 의료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지만 자문을 구할 사람도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환자 권리 의식,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의료환경 변화속에서 전공의들은 두렵다"며 "환자와 의사의 관계, 설명의 의무, 치료 중단이나 유보, 연명치료와 존엄사 관련 딜레마 등 현장에서 가장 자주 겪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 최장락 위원도 의사들이 진료 현장에서 겪는 딜레마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방 중소병원이 당직의를 구하지 못해서 불법임을 다 알면서도 공보의를 잠깐 채용하는 현실에서의 고민, 오프라벨에 대한 윤리적 판단, 중학생이 사후피임약 받으러 왔을 때 처방 여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회사에 대한 의사의 자세, PA제도에 대해 의사들이 취해야 할 태도 등을 예로 제시했다. 최 위원은 "윤리지침도 중요하지만 의사들의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게 윤리위원회의 역할"이라고 했다. 대한병원협회 김필수 법제이사는 "인간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윤리적 차원에서 생각했던 것들이 법제화 되는 게 당연한 현상"이라며 "윤리와 법은 조금 차이가 있는 윤리는 보수적일수밖에 없고, 권리보다는 의사의 의무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고민은 KMA Policy에서 할 문제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KMA Policy에서 여러가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하나하나의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의 문제에 대해 의협의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락사, 연명치료 등 100년의 역사 속에서 등장한 문제점을 정리하는 것도 KMA Policy의 주된 역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사윤리TF는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반영해 다시 한번 지침 수정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2017-02-10 05:00:56병·의원

"연명의료법, 해결할 쟁점 산더미인데…잿밥 싸움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환자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웰다잉을 위한 선언적 입법인데 징벌법 법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어 안타깝다." 지난 1997년 보라매사건(뇌출혈로 중환자실 입원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한 의료진이 살인죄로 고발, 대법원이 살인방조죄로 판결한 사건)이후부터 호스피스 제도를 주장해온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한국의료윤리학회장)는 7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법 제정 이후 후속논의에 대한 깊은 아쉬움을 제기했다. 특히 최근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누가, 어디서 맡을 것인가에 대해 쟁점화 되는 것을 두고 강하게 우려했다. "연명의료법 본질은 어디가고 '관리기구'에만 관심" 법에 따르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와 중앙호스피스센터 2개의 조직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부터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다수의 기관이 서로 맡겠다며 나서고 있는 상황. 이를 두고 허대석 교수는 "법의 본질은 뒤로 한채 잿밥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명의료 규정에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에선 현재 논의 중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구'가 필요하지만 현재 한국 수준의 법에선 해당 기관이 필요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호스피스센터 내 별도 조직으로 두면 충분하다"면서 "실제로 외국의 사례에서도 두개의 별도 조직을 두는 경우는 없다. 두 조직을 하나로 통합, 운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 등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에서는 필요할 수 있지만 한국처럼 선언적 입법으로 국회를 통과한 한국의 경우 관리기관을 두는 것은 일종의 '자리 만들기식' 논리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이런 식의 논의가 자칫 또 하나의 규제가 될까 염려스럽다"라면서 "관리기구는 법을 시행하는데 있어 제도적, 재정적인 지원기관이 돼야하는데 일각에선 징벌적 규제기관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스피스센터의 경우 말기환자가 중환자실 대신 호스피스로 가는 것을 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수가 이외 인력, 전국적인 네트워크망 구축하는 등 조직이 필요한 사업적 영역이지만 연명의료는 이와 다르다는 게 그의 설명. 그런 의미에서 연명의료를 위한 별도조직을 만드는 것은 넌센스라고 봤다. 그는 "연명의료는 선언적 의미의 입법으로 의료현장에서 적용하면 그만인데 여기에 사전의향서 등 각종 서류를 만들고, 전문의 인력기준을 설정하는 등 불필요하고 복잡한 규제만 늘어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허대석 서울대병원 교수 환자 가족이 연명의료결정서 작성하면 불법? 허 교수가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논의 과제는 환자를 대신해 가족이 연명의료결정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 점. 실제로 법조계에선 연명의료결정법을 보수적으로 해석, 관행적으로 해오던 말기암 환자에 대한 환자가족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불법적 요소가 높다고 보고 있다. 법 제2조, 제8조 2항에 따르면 환자가족 2명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연명의료 선택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긴 반면 제8조 3항에는 해당 환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자를 대신해 가족이 연명의료결정서를 작성할 수 없게 돼 있는 셈. 허 교수는 "연명의료결정의 실질적인 상황은 대부분 이 경로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가족이 대리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이 불법적 의료행위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는 물론 의협, 의사 및 의료기관 모두 이에 대한 준비를 안하고 있으며 문제의식조차 없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말기암환자 임종 2~3개월 전에 중단하면 불법? 또한 그는 말기와 임종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도 논의가 시급하다고 꼽았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결정은 '임종과정'즉, 임종 2~3주전 즈음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법조계에선 보수적으로 해석, 말기암환자의 경우 임종 2~3개월 전에 항암제 치료를 중단하면 불법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법 시행 전에는 말기암 환자 혹은 가족의 요구로 임종 2~3개월 전에 항암치료를 중단할 수 있던 게 오히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제한을 받게 된 셈이다. 허대석 교수는 "말기환자에 대한 항암제치료 및 혈액투석을 중단하면 불법이 되는 법이 될 수 있다"면서 "지금은 연명의료관리기관을 누가 맡을 것인가를 싸울 게 아니라 의료 현장에 닥칠 수많은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2016-12-08 05:07:13병·의원

김철준 사장의 웃음 "의사들이 한독은 안전하다더라"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누군가를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것. 어지간한 신뢰 관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의사들은 한독을 따를 수 있다고 한다. 같이 '무엇'인가를 진행했을 때 합법적이라는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장의 피드백이 찬사가 아니냐는 질문에 한독 김철준 사장(서울의대)은 만족의 웃음을 짓는다. 그리고 슬쩍 직원 자랑을 한다. 모든 것이 창업주 정신을 받아들이고 CP를 체질화시킨 직원들 덕분이라고. 한독 김철준 사장. 처음에는 왜 CP를 해야하는지 조차 이해하지 못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스스로 몸에 벤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대견스럽다고도 했다. "CP 도입 단계만 해도 현장 반응은 '왜 너네는 안하냐'였지만 지금은 '너네는 안하잖아' 더 나아가 '한독이면 안전하잖아'라고 바꼈어요. 모두가 CP 정착에 노력한 결과죠." 제약업계는 영업 방식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7월 리베이트 규제의 '파이널 펀치'라고 할 수 있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제약사들은 행여나 불법 행위가 적발돼 급여 삭제가 되면 어쩌나 근심이 가득하다. 하지만 김철준 사장은 조급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냥 하던대로 하면 된다'는 여유까지 보였다. 지난달 28일 역삼동 한독 본사에서 그를 만나봤다. 최근 제약계 최대 이슈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다. 어느 새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요즘 부쩍 늘고 있는 CP 활동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예민하겠지만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리베이트를 없어져야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여러가지 리베이트 규제 수단 중 법적 조치가 우선시되는 현실은 안타깝다. 한편으로는 제약계가 얼마나 리베이트 관행을 청산하지 못했으면 여기까지 왔나는 아쉬움도 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지만 시행된다면 따를 수 밖에 없다. 한독은 CP가 정착된 회사로 꼽힌다. 체질화되기 전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독의 핵심 가치는 신뢰와 정직이다. 의약분업 이후 리베이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투명 경영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판단했다. 실제 2007년 본격적으로 CP 운영에 나선지 벌써 7~8년이 됐다. 정착하는데 4~5년 이상 걸린거 같다. 어려웠던 점은 왜 남들은 왜 CP를 안한는데 우리는 해야하냐는 직원들의 인식 바꾸기였다. 특히 영업부에서 불만이 많았다. 때문에 회사는 왜 CP를 해야하는지 정당성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다. 특히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좋게 만들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이라는 회사 미션을 연결시켰다. 리베이트는 국민 건강 생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면 의약품 선택은 환자가 아닌 의사나 약사이기 때문이다. 약 선택권자와 제약가 리베이트 고리로 엮여있다면 환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같이 클린 영업을 하면 경쟁이 되겠지만 아닌 경우 영업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회사는 어떤 카드를 직원들에게 제시했나. 리베이트 말고 직원들에게 뭐를 제공할지에 큰 고민했다. 결론은 근거 중심의 과학적 디테일이었다. 의학부, 마케팅부를 강화해 대체할 수 있는 툴을 많이 개발하고 제공했다. 영업사원들이 리베이트 없이도 의사들과 연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 쉬워보여도 굉장히 시간과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CP 운영에는 채찍과 당근이 중요해보인다. 신상필벌을 정확히 했다. 성과를 못낸 사람은 인센티브를 적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회사에서 해고 당하는 일은 절대 없다. 반면 리베이트 포함해 신뢰 정직 핵심 가치 벗어나면 가차 없이 감봉, 강등, 해고까지 갔다. 이런 과정에서 CP 정착에 대한 어려움이 극복되고 직원들 사이에 CP가 합리화됐다.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또 다른 이슈는 개별 직원의 일탈행위다. 솔직히 수백명이 되는 영업사원들을 일일히 관리 감독할 수 없다. 때문에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단 한 명의 일탈행위가 발생한다면 CP 운영이 잘 못 된 것이라고 본다. 직원들을 전적으로 믿는다. 분기별로 우수 사원상이 있다. 정말 윤리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의 성공 사례를 전직원에 공유한다. 이렇게 수시로 직원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준다. 7~8년의 시간 속에 한독 직원들은 CP가 체질화됐다고 생각한다. 불상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한독의 CP 운영 구조는 타사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 소개를 해준다면. CP 관련 책임자는 사장이다. 여기에 여러 전담부서가 지원을 한다. 먼저 경영위원회 CP관련된 정책 절차 만든다. 그 다음에 실무 단계에서 5개 팀이 관여한다. 업무 지원팀은 마케팅과 클로즈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지원을 돕는다. 엑티비티 허가도 두 팀이 맞는다. 돈의 양이 적절한건지 영수증이 사실인지 체크하는 재무팀, 법쪽으로 약사법, 공정거래규약 등을 검토하는 법무팀이 있다. 사후 감사팀도 있다. 기획 감사도, 랜덤하게 사안을 콜렉션해서 감사도 진행한다. 모두 예방 목적이 최대 목적이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CP의 정신과 방법을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인사교육팀이 있다. 여기에는 법무팀도 관여한다. 의사 출신 제약사 사장이다. 양쪽의 현장을 모두 경험한 부분이 CP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의사라고 특별한 것은 없다. 다만 의사니까 왜 CP가 중요한지 철학적인 이론을 만드는데 도움이 됐다. 제 경우는 한국의료윤리학회 부회장도 했다. 당시 학회는 뇌사, 안락사 등 아주 수준높은 윤리 문제를 다뤘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달랐다. 솔직히 대부분 의사는 리베이트를 받아야하나를 고민한다. 이런 프랙티컬한 윤리 교육도 필요하다고 느꼈다. 좀 더 현실적인 고민을 한 것이다. 의사여서 리베이트는 안된다는 철학이 더 강하다. 제약사도 똑같다. 의사와 제약사가 리베이트 고리로 연결된다면 환자가 손해볼 수 잇는 상황이 생긴다. 병원에 있을때 경험들을 회상하면서 리베이트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이런 것을 제도에 반영할 수 있었다. CP 우수 제약사에게 리베이트 처벌 기준을 완화해주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논리적으로는 맞다. 인증을 받는 회사는 뭔가 다를 것이다. 또 수백명의 영업사원을 관리 감독할 수 없기에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증 제도가 확실해야한다.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검증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서류 등을 잘 갖췄다고 인증을 해주면 안된다.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인증보다는 제대로 하는게 중요하다. 영업사원 1명이라도 회사 방침에 어긋나게 뭔가를 했다면 제대로 CP가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 한쪽은 클린 영업을 외치지만 일부는 CSO 불법 영업 등을 궁리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제 생각은 법 규정만으로 리베이트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빠져나가려는 곳이 생기기 마련이다. 제약업계가 정말 CP를 잘 준수하려면 투명 영업 경영자 사상과 철학 경영 원칙 등이 정말 굳건히 서 있어야한다. 어떤 일을 옳은 방법으로 이행해 이익 당사자들이 모두 이익을 가져가야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익 당사자에는 환자와 의사도 들어가지만 사회와 국가도 들어간다. 보험공단도 심평원도 다 들어간다. 이런 철학을 갖고 운영을 해야지 우리 투아웃제에 걸리면 어쩌냐하고 기업을 운영하면 리베이트를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자체 평가도 중요하지만 외부서 한독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객관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수년간 CP를 운영한 결과 현장 반응이 변화하고 있음을 느낀다. 예전에는 '다른 회사는 하는데 너네는 왜 안하냐'라고 했다면 이제는 '너네는 안하잖아'로 바꼈다. 최근에는 '니네랑 하는 것은 안전하잖아'라는 피드백도 나온다. 의료계에서 한독은 리베이트 안하고 정정당당하게 영업을 한다고 인정해주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이를 응원해주는 의사도 많다. 매일 영업 마케팅 방식을 검토하는게 수백개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CP가 체질화됐다고 본다. 태평양제약을 인수했다. 한독의 정신을 주입시키는데 어렵지 않았나. 다행히도 태평양제약 기본 핵심 가치가 유사하다. 인수 조건에서도 검토한 부분이다. 다들 잘 적응하고 있다. 마지막 질문이다.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동료 의사들에게 피드백 받아보면 학교에서 배운대로 하면 경영이 잘 안된다고 한다. 이게 현실이다. 그럼 어떻게 하냐. 편법을 써야한다. 비급여나 안해도 되는 검사를 한다던가 또는 리베이트를 받던지 둘 중 하나다.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의료 수가 등이 현실화돼야한다. 강력한 법적 제제보다는 근본적 문제를 개선해야 선순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리베이트 안 받는 의사나 안주는 회사는 굉장히 고통을 받는다. 남들은 편법을 써서 잘 나가는데 우리는 합법 운영을 했더니 피해를 볼 수 있는 이상한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라며 극단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 처벌이 능사만은 아니다.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의사들은 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직업이다. 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쉽게 리베이트 근절에 호응할꺼라고 생각한다.
2014-06-02 06:10:09제약·바이오

"의사 조력자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의학저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에서는 최근 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질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같은 고도의 철학적 개념이 들어가는 질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인프라도 없는 실정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NEJM은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의학저널 중 하나로 인용지수(IF)는 2011년 기준 53.2로 네이처나 셀보다도 훨씬 높다. #i1의사조력자살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다. '적극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74개국에서 투표에 참여한 2356명 중 64.6%, 미국 독자 1712명 중 67.3%가 '반대'에 한표를 행사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는 우리나라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잘라말하며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허대석 교수는 "적극적 안락사는 네덜란드 등 극소수 나라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세계 의료사회에서도 못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설문조사 결과가 이상할 것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 안락사는 고도의 사회, 철학 이야기가 논의돼야 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을 논의할 인프라 자체가 안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도 제도화 안돼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극단적인 부작용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극단적 반사회적 현상으로 최근 경기도 포천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했다. 뇌종양 말기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아버지는 투병이 힘들다며 죽여달라고 했다. 이에 가족들은 가족회의를 열고 결정을 내렸다. 아버지를 편안하게 보내드리기로. 가족들은 한자리에 모였고, 20대 큰아들은 아버지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죄책감에 아들은 자살기도까지 했다. 이 사건을 접한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를 적극 주장했다. 학회는 "선진국은 말기암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간병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공호흡기 등 무의미한 연명의료행위에는 건강보험 비용을 지불하면서 말기암환자에게 필요한 호스피스진료는 수가조차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학회는 "사회적 차원에서 먼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2013-09-18 07:00:01병·의원

"연명치료 중단 법제화…식물인간 제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종교계 등 일각의 우려는 여전하지만 일단 법제화 단계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 김성덕 위원장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김성덕 위원장(중앙대의료원장)은 1일 중앙대병원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종 권고안의 핵심을 정리해 발표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연명치료 중단 기본원칙은 의료진은 환자가 자기의사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호스피스-완화진료에 대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대상환자는 회생가능성이 없고 원인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급속도로 악화하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제한하고 이는 전문의 1인을 포함한 2인이상의 의사가 대상환자를 판단하기로 했다. 다만, 지금까지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식물인간 환자는 배제했다. 김성덕 위원장은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환자를 포함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지만 일단 제도화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라면서 "법제화를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뒀다"고 전했다. 대상의료는 특수 연명의료로 제한했으며 환자는 호스피스-완화 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했다. 또한 김성덕 위원장은 각 병원 윤리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명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때 명시적 의사확인, 의사추정, 의사미추정 등 3단계 방법이 있는데 의사미추정 단계에서 각 병원의 윤리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가족 전원합의에 의한 결정이 환자의 생각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화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도 연명의료와 관련해 사회적 기반구축 등 법제화할 때 정부의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해줄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의 확립과 정부의 지원, 병원윤리위원회의 활성화, 의료인들의 교육과 의식개선, 죽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개선, 임종과정에 환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일각의 우려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은 안락사, 존엄사와는 다른 개념"이라면서 "이는 보람있는 삶을 이어갈 것인가를 염두에 둔 것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이유로 들어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3-08-02 06:10:09병·의원

가톨릭의료원, 신임 교원 대상 임상의료윤리 교육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가톨릭중앙의료원(원장 천명훈)이 최근 강원도 원주시 인터불고 호텔에서 2013년도 신임 교원들을 대상으로 임상의료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의료기관의 책무성과 의료인의 윤리성이 중요시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존 병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첨예한 의료 윤리 문제에 대한 명료한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은 이틀 동안 임상의료윤리 총론, 주요 임상의료윤리, 생의 시작 및 생의 마무리와 관련된 임상의료윤리 등으로 진행됐으며 이론 중심의 교육 방법을 탈피하고 사례 중심의 Activity로 구성됐다. 또한 정재우 신부, 홍영선 교수, 오승민 교수, 임선희 교수, 안성희 수녀, 박미현 수녀, 이강숙 교수, 김수정 교수, 최병인 교수, 이광재 교수 등 사내강사들이 직접 강의를 맡았다. 가톨릭의료원은 이번 교육과정 이수자에 한해 승진 및 전임교원 지원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원은 지난 1년여간 각계의 의료윤리 전문가로 구성된 TFT를 운영하여 왔다. 아울러 교육 후 의료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배아를 이용한 연구, 낙태, 보조생식, 안락사, 장기 이식, 연구윤리 등 다양한 임상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개발에 힘써왔다. 김평만 임상의료윤리 교육과정개발 TFT 위원장은 "의료인들의 윤리성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가톨릭 의료기관의 윤리적 정체성에 대해 교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3-05-28 10:43:09병·의원

"의사가 되려면 첫 걸음부터 의료윤리를 생각하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사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것은 술기만이 아니다. 첫 걸음부터 봉사정신을 가져야 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 신입 의사들에게 진료와 연구, 윤리, 경영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화제다. 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의료현장에서 겪게 되는 생명 윤리 문제를 미리 한번 생각해보고 첫 걸음을 떼라는 취지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오는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신입 레지던트들을 대상으로 '소통의 창'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의사가 가져야할 핵심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선교를 포함해 진료, 연구, 교육, 경영 등의 분야로 구성된다. 만약 의료현장에서 안락사, 피임, 낙태 등 민감한 생명 윤리 문제와 직면했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이다. 가톨릭의료원은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지난 2011년 이념교육개발 TF팀을 꾸려 '소통의 창' 프로그램을 만든 바 있다. 의료원은 이 프로그램을 우선 신입 의사들에게 실시한 뒤 점차적으로 확대해 교수급까지 포함시킬 예정이다. 의료원 산하 8개 병원 의사들이 모두 같은 핵심가치를 공유한다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톨릭의료원 이재돈 영성구현실장은 "가톨릭의료원은 선교 기반의 의료기관인 만큼 모든 의사들이 생명의 봉사자라는 자각을 가져야 한다"며 "의사로서 첫 걸음을 떼면서 핵심가치를 마음속에 새긴다면 생명을 존중하는 의료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3-01-17 12:06:16병·의원

의대 52% "의사국시에 의료윤리 과목 넣자"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의사국가고시에 의료윤리 과목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찬성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대·의전원장협회(이사장 서울의대 임정기 학장)는 21일 오후 4시 함춘회관 가천홀에서 '의대에서 바람직한 의료윤리 교육과정과 평가시스템'을 주제로 2011년 제3차 의학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정책포럼에서 의화의전원 권복규 교수는 '의료윤리 교육과정의 목표'를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권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학에서 의료윤리를 가르치는 목적은 의사의 전문직업성에 입각해 임상에서 흔한 윤리적 갈등 사례를 감지하고 해결하는 실제적인 기본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의료 현실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다뤄야 하며, 의료윤리 능력(Medical Ethics Competence)은 전반적인 임상수행능력의 일부로 함께 가르치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톨릭의대 박성환 교수는 최근 31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의료윤리 교육 실태를 발표한다. 조사 결과 의료윤리 교육시기는 의예과부터 의학과 4학년까지 다양했으며, 81% 대학에서 독립학점을 가지는 정규 교과목 형태로 가르치고 있었다. 주된 교육내용은 의료윤리, 생명윤리, 의사의 직업윤리 등이었다. 하지만 의료윤리 교육 전담인력이 있는 대학은 51.7%에 불과했으며, 의료윤리 교육 담당 교수 상당수가 임상의학 전공 교수였다. 또 생명윤리학자나 의료인문학자, 의료법학자가 일부를 차지했다. 의사국가고시에 의료윤리 과목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51.6%가 찬성했고, 29.0%가 반대, 19.4%가 중립 입장을 표명했다. 의사국가고시에 의료윤리 과목을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보였는데, 인증평가 필수기준화, 실기시험 도입, 포트폴리오 등이 있었다. 이날 서울의대 김옥주 교수는 서울의대 사례를 발표한다. 서울의대는 1, 3, 4학년에서 각각 10여 시간씩 의료윤리 교육을 하고 있다. 이 과정은 의학과 프로페셔널리즘 교육과정의 일부로 진행하며, 인턴 생명윤리교육과 연계한다. 특히 서울의대는 의료윤리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데, 영화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수업에 활용하며, 교육자와 학생 모두에게 DVD를 언제든지 대여해주고 있다. 한편 인제의대 노혜린 교수(한국의대·의전원장협회 전문위원)는 발표에서 "학생이 의대를 졸업한 시점에서 부딪히게 되는 현실적인 윤리적 상황은 안락사나 DNR, 연구윤리, 낙태, 기업과의 관계, 장기이식, 생식술 등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오히려 여자환자 성추행하지 않기, 의무기록 기밀유지, 엘리베이터나 술집에서 환자의 이름이나 상태 말하지 않기, 환자의 질병명을 환자에게 제일 먼저 알리기, 치료계획을 환자와 상의해 결정하기 등이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노 교수는 "실제적인 윤리 실무능력이 필요하며, 윤리적 행동이 몸에 배기 위해서는 역량을 체득하도록 하는 교수학습방법이 필요하다"고 환기 시켰다.
2011-09-21 12:21:52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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